주류 판매시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현재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 질의 회신문(소비46420-214, 1999.05.01 및 제도46016-12474, 2001.07.28)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20-214, 1999.5.1
주류 판매시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현재 제 80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는 것임.
1. 질의내용요약
주류 중개업자로서 가맹점 등에 주류 및 잡화 등을 공급하고 주류 공급가액과 잡화 및 주류판매수수료를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발행 교부 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0조 【주류판매계산서 작성 교부】
주류의 제조자, 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소비(파손, 망실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때마다
복사식
『
주류판매계산서
(별지 제41호 서식)』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교부하는 때에는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한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 국세청고시 2000-8호(2000.2.22) 주류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에 관한 명령
종합주류도매업자, 주류중개업자 및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정부에 제출하는 주류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아래와 같이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은
주류판매분과 기타상품(용역포함)판매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
하여야 한다.
구) 국세청고시 94-15(1994.3.25) 주류판매계산서 작성 제출에 관한 명령사항
1. 세금계산서의 작성은 주류판매분과 기타상품(용역포함) 판매분을 구별하여 별지로 작성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420-214, 1999.5.1
【질 의】“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에 의하면 “주류의 제조자, 도매업자, 수퍼ㆍ연쇄점 본(지)부 및 수입업자,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가 주류를 판매 또는 소비(파손, 망실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그 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를 작성 교부하는 때에는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 한다. 다만, 주류를 판매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류판매계산서와 기재내용이 동일한 거래명세서” 에 관하여 질의함.
【회 신】주류 판매시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85조(현재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
하는 것임.
○ 제도46016-12474, 2001.7.28
【질 의】주류구매카드 결재 및 주류판매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 신】1, 2 주류구매카드 질의 회신 : 생략
3. 국세청고시 2000-8호에 의거 주류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를 거래하는 때마다 세금계산서 또는 주류판매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세금계산서는 교부특례규정에 의거 교부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 것(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시마다 교부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