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카드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카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불 가능한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포인트)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에 당해 카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불(또는 물건값에서 차감)하며, 제휴회사간 통용 가능한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상품권에 해당한다.(부수 기능으로 상품권구입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판매자의 회원으로 되며, 카드에 내장된 전자 고유번호로 은행․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사용액 마일리지를 적립․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상세내용
인터넷사이트 운영 사업자가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카드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카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불 가능한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상품권에 해당함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포인트)이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프라스틱카드를 판매하고 구입자가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에 당해 카드에 기재된 금액으로 지불(또는 물건값에서 차감)하며, 제휴회사간 통용 가능한 프라스틱 전자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상품권에 해당한다.(부수 기능으로 상품권구입자는 온라인상에서 카드판매자의 회원으로 되며, 카드에 내장된 전자 고유번호로 은행․신용카드 회사의 신용카드사용액 마일리지를 적립․교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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