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이46017-10853, 2002.04.24)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853, 2002.04.24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출연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및 종업원의 출연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이 회사의 자기주식을 유상으로 취득할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여부
질의2) 질의1의 경우 과세된다면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 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및 협회중개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등” 이라 한다)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장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유가증권시장” 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인수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주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로서 유가증권시장등에 상장 또는 등록된 것 (2000. 12. 29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 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 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제3조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 (2000. 12. 29 개정)
2. 제1호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2000. 12. 29 개정)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 당해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
,
법인세법 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양도가액평가방법】
①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된 당해 주권등의 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가액평가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양도된 당해 주권등의 거래수량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의 주권등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거래소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의 주권등을 협회중개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에 의한 한국증권업협회(이하 “증권업협외” 라 한다)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3. 증권업협회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거래되는 종목으로 지정한 주권등을 동항에 의한 기준외의 방법으로 양도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
의 27 제5항에 규정된 증권회사가 공표하는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 (2000. 12. 29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방식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이46017-10853,2002.04.24
【제목】내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나, ‘증여’ 시는 과세대상 아님
【질의】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스위스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신】
증권거래세법 제1조
에 규정한 주권을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나 증여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증여인지 여부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판다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