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발효조ㆍ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상 주요 필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23
시설구분 중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6조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 제조장마다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맥주제조장의 시설요건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 〔별표3〕에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구분 중 전발효조(1,850㎘ 이상)는 맥주를 발효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저장조인 후발효조(6,000㎘ 이상)는 탄산가스의 포화, 맥주의 청정, 맥주 맛의 조화와 균일화, 향의 숙성 등을 하기 위한 시설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주류 제조장은 시행령 별표3의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바, 맥주 제조장의 시설 중 담금조, 당화조, 여과조, 자비조, 침전조, 전발효조, 후발효조(저장조)의 시설 중 전발효조 및 후발효조가 맥주 제조 공정상 주요 필수 생산설비에 해당하는지 단순히 저장을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3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류” 라 함은 주정(희석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료로 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료로 할 수 있는 조주정을 포함한다)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으로서 알콜분 6도미만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1) 증류식소주 (2) 희석식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주류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주세법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별표3〕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 ◇ 일반적 시설기준 (맥주) (1) 담금ㆍ제성ㆍ저장용기 당화부(담금조) : 40㎘, 당화조 : 40㎘ 이상, 여과조 : 60㎘ 이상 여과조 : 60㎘ 이상, 맥즙부(자비조) : 85 ㎘ 이상, 침전조 : 50㎘ 이상 전발효조 : 1,850㎘ 이상, 후발효조(저장조) : 6,000㎘ 이상 (2) 시험시설 :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