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전자상거래는 국민보건위생 등 위해 요인을 증가시키고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불법주류 구입처로 악용되어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크므로 허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주류 전자상거래는 국민보건위생, 청소년보호문제 등 위해 요인을 증가시키고 유흥업소 등 사업자의 불법주류 구입처로 악용되어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크므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한하여 주류제조업면허자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우체국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1인 1회 5병 이하로 판매하여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정주류 제조면허를 취득한 업체가 ○○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하여 약주와 약주선물세트 판매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4조 【주류의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는 다음 각호에 의하도록 한다.
1. 민속주 및 농민ㆍ생산자단체가 생산하는 주류에 한한다.
2. 주류통신판매업자는 우체국을 통하여 가계소비자(실수요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3. 1인1회 판매수량은 5병 이하로 하며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구입자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판매내용(판매일자, 주류 명칭, 수량, 가격 등) 등을 기재한 「주류통신판매기록부」를 비치,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주류통신판매를 하고자 하는 주류제조자는 통신판매개시 15일 전까지 제조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통신판매 승인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통신판매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제1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서 및 명령서를 교부하고 수명서를 징취하여야 한다.
7. 통신판매하는 주류의 상표에는 「통신판매용」 및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음」을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