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건부면세 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9.01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 제1항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나, 귀 질의와 같이 제18조 제1항에 의한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수출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받은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요약 조건부면세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사후관리기간내에 승용자동차를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용도변경여부 및 용도변경 가능한 경우 면세절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5.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② 제1항의 물품으로서 (중략) 반입지에 반입된 후에 당해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그 반입자 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 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 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무조건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기관ㆍ단체에 기증하는 것 2.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16 생략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조건부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입자 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 한다. 3. 법 제18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내지 제10호 및 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 하거나 양도한 때 ○ 특별소비세법 제12조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미납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면세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반출 또는 반입한 자가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7. 법 제17조 제2항 및 법 제18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면세된 물품의 가격으로 하고, 법 제18조 제2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하여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여 세액을 징수하는 때에는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심 구 3130, 2001.5.16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 실 : 청구법인은 ○○시 ○○구 ○○가 ○○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8. 3. 27부터 차량대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8년도에 조건부 면세로 반입한 렌트카 승용차를 ○○시 ○○구 ○○가 ○○번지 소재 주식회사 ○○렌트카에 다음과 같이 5년 이내에 동일용도로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면세승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0. 9. 16 청구법인에게 1999년 4월분 특별소비세 6,557,132원 및 동 교육세 1,967,138원을 추징고지하였다. 중 략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다른 렌트카회사에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사업용 승용차를 반입일로부터 5년 내에 재반출 신고없이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동일업계의 관행에 따른 것이고 양수회사에서도 당해 차량을 동일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 등 절차를 결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중략~ 나. 관계법령 ⑴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조건부 면세물품을 17개호로 규정”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등” 을 규정하고 있고, 또한 동 제4항 에서는 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무조건 면세)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 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판매 또는 반출장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면세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⑵ 생략 ⑶ 특별소비세법상 조건부면세의 제도는 원래 특별소비세를 과세할 물품에 대하여 당해물품이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될 것을 조건 으로 하여 면세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인 바,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법령이 정한 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게 하기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인 것으로 면세 반출된 물품을 반입자가 재반출 하는 경우에도 위 법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 소정의 면세절차 요건을 마찬가지로 이행하여야 할 것(대법원 92누 12455, 1993. 9. 24 동지)이고, 중략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