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소비22641-1797, 1988.10.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41-1797, 1988.10.17
귀 질의의 경우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 제조업체가 제조장과 근접하지 아니한 기업부설연구소로 차량을 이동시켜 시험 및 품질ㆍ성능검사 후 페기과정을 거치는 경우 “반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6조 【판매 등으로 보는 경우】
① 과세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것으로 본다. (1981. 12. 31 개정)
1.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서 사용되거나 소비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것이 공매ㆍ경매 또는 파산절차로 환가되는 때
3. 과세물품의 판매 또는 제조를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 현존하는 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1999. 12. 3 단서개정)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동일제조장 안
에서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및
동일제조장 안에서
과세물품의 품질 또는 성능의 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석유류의 제조용원재료로 정유공정상 그대로 사용되는 경우로 한다. (1993.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판매 또는 제조를 폐지한 당시 당해 판매장 또는 제조장안에서 현존하는 과세물품이 매월분의 통상적인 판매 또는 반출수량보다 많은 경우로 한다. (198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22641-1797,1988.10.17
【제목】품질검사위해 동일제조장내로 출고.사용시 반출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과세물품이
동일 제조장 안에서
품질 또는 성능검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