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산정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1.1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로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수입금액에 외화평가익을 제외하고 있는데 원화파생상품 평가익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하고 거래이익도 거래손실을 차감한 금액만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와프거래” 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와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0. 12. 31 개정) | 호별 | 과 세 표 준 | 세 율 | | 1 |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입금액 (1995. 12. 29 개정) | 1천분의 5 |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교육투자재원의 조달 또는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995. 12. 29 신설)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ㆍ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ㆍ수수료ㆍ보증료ㆍ유가증권의 매각익ㆍ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1995. 12. 29 항번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수입할인료 2.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3. 신탁보수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6. 수입임대료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0. 12. 31 개정)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ㆍ채무면제익ㆍ상각채권추심익ㆍ자산수증익ㆍ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ㆍ출재이익수수료ㆍ이재조사비 (1990. 12. 31 개정) ③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수익금액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시설대여료 및 대여 자산매각익 외의 수익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7. 12. 31 개정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부칙) ④ 전당포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 및 유질물처분익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9. 4. 30 개정 ; 전당포영업법시행령폐지령 부칙) 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수익금액은 외국환매매익 및 수입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⑥ 금전대부업자의 수익금액은 수입이자ㆍ수입할인료ㆍ수입수수료 및 수입대여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0.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