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선체가 고무보트 또는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고 선체에 모터를 장착하지 않고 반출(수입)시 당해 모터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는 재 소비46016-312(‘98.11.18)호를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6-312, 1998.11.18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외 내연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당해 내연기관의 부착위치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내연기관이 통상적으로 모타보트등의 선체에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되는 모터보트 관련 제품인지 여부,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대한 과세취지 및 과세대상 물품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도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물품이 선내에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에 비해 탈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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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와 기능이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과 유사하며, 통상 건조과정에서 선체에 장착되지 않고 동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모타보트 등에 장착하는 등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타보트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합성수지천으로 된 공기주입 팽창식 보트를 수입할 경우 선체길이가 내연기관(모타)의 장착유무를 막론하고 15M 일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제외물품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20
(3) 모타보트ㆍ요트와 그 관련제품 (1999. 12. 3 개정)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 [별표 1]
다.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청소선ㆍ구명정과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보트, 선체가 고무 또는 합성수지천으로 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를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1) 모터보트 및 요트
(가)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나) 요트
(2)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
선체, 선외내연기관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016-312,1998.11.18
【제목】특소세 과세대상인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 과 그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며 별도 구입해 장착하는 등 동일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것은 과세대상임
【회신】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종 제3호 나목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선외 내연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당해 내연기관의 부착위치에 따라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내연기관이 통상적으로 모타보트등의 선체에 별도로 장착하여 사용되는 모터보트 관련 제품인지 여부, 모타보트ㆍ요트와 동 관련제품에 대한 과세취지 및 과세대상 물품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도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물품이 선내에 설치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에 비해 탈부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형태와 기능이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과 유사하며, 통상 건조과정에서 선체에 장착되지 않고 동 물품을 별도로 구입하여 모타보트 등에 장착하는 등 일반적인 선외내연기관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통되는 모타보트등의 관련제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