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 신청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5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제회와 회원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 제3호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2001.12.29 개정된 대통령령 17463호) 제2조의2의 규정 및 같은법 부칙(2001.12.29 개정된 법률 제6537호)제1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증서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가 회원에게 대여하는 대여 신청서(추가대여신청서 포함)의 인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2001.12.29 개정 법률 제6537호)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ㆍ보험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오천만원 이하 : 4만원 〃 오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일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을 초과 : 35만원 ○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2 【금전소비대차의 범위】(2001.12.31 개정 대통령령 17463호) 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자 금융ㆍ보험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3.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7.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8. 상호신용금고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9. 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1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12. 보험엄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13.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14.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1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1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17.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18. 그 밖에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보험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 (구)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2001.12.29 개정전 법률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도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인지세법 기본통칙 6-2-1…3 【소비대차의 의의】 “ 소비대차 ” 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것과 동종ㆍ동등ㆍ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 부칙(2001.12.29 법률 제6537호) ① 【시행일】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