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터넷으로 상호간에 전자서명하는 경우 인지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5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6-10990, 2001.05.17 및 서삼 46016-10481, 2001.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990, 2001.05.17 인지세법 제1조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특허청에서 산업재산권의 양도ㆍ양수계약서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상호간에 전자서명하여 처리 예정인데 인지세 해당여부 및 인지세의 납부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 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 과세문서 ”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6 생략 7. 공업권ㆍ 무체재산권 ㆍ어업권ㆍ출판권ㆍ저작인접권 또는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8~14호 : 생략 ○ 인지세법 제8조 【인지세의 납부】 ① 인지세는 제3조 제1항 규정된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 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 함으로써 인지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인지세법시행령 제11조 【현금납부】 ①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명ㆍ납부세액ㆍ납부방법 등이 포함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의무자의 사업장(부가가치세법ㆍ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납부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납세의무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액을 납부한자는 당해문서에 다음 각호의1에 의한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세인의 압날 2.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 3. 인지세 납부계기에 의한 현금납부 표시 나. 유사 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6-10990, 2001.05.17 인지세법 제1조 에 의하여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를 작성 할 때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이행보증서를 전자문서(Web EDI)로 송부하거나 금융기관과 전자전문으로 보증 승낙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컴퓨터 파일내에 보관하는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당사자가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 과세 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 서삼46016-10481, 2001.10.17 1. 인지세법 제1조 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2-1-1...1)에 의하면 "문서를 작성한다"함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함. 2. 전화ㆍ팩스전송ㆍ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등을 통하여 주문ㆍ구매한 물품을 단순히 회사내부의 결재용으로 '판매품의서' 및 '매출결의서'를 출력 사용하는 경우와 컴퓨터 파일 및 부가통신망(인터넷 포함)내의 전자 문서로 있는 경우에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그러나 기본계약에 의하여 다른 하나 이상의 문서(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이 견적서ㆍ주문서ㆍ납품서ㆍ검수증 등)가 이를 보완하여 하나의 계약내용을 이루는 경우 또는 컴퓨터파일 내에 보관하던 전자문서를 종이에 출력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고 교부하거나 서명한 전자문서를 출력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이 문서와 같으므로 인지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