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류제조자가 휴지하고 제조장을 점포임대・상가신축등 타용도로 사용시의 당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8.29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 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회신] 주세법 제16조에 의거 주류 제조자가 제조업을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내지 제51조, 국세청장의 명령(명령사항의 위임포함)ㆍ지정사항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에 의거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하거나 생산 능력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설의 수리, 반입, 용도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류(탁ㆍ약주) 제조면허를 받은 후 제조업을 휴지하고 제조장 건물을 점포임대, 상가신축 등 타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경우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주세법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 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조면허 취소신청 등】 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휴지예정일 전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①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의 시설과 설비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때에는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 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한 때 2. 주류생산 능력 및 저장의 변화 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시설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 차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때 4.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제조장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제조시설의 구조를 변경 한 때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지정사항】 ②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 및 밑술ㆍ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에 관하여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주세보전 및 주질향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행위 또는 주류제조용 이외의 물료의 제조장내 반입행위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0조 【명령 또는 지정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 제40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정사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또는 처벌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 또는 처벌의 대상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그 원상의 회복 또는 새로이 승인을 받을 것을 명령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 등에 의한 지정사항(탁ㆍ약주 해당 제조자) 사전 지방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 1.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주류제조용 이외의 물료를 제조장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