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Multi-screen Display Controller가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1.14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ㆍ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하는 것이므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재경부소비46016-119,2001.05.03 및 제도 46016-11097, 2001.05.1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비46016-119, 2001.05.03 본건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 」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개정전(2000. 12. 29)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인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Multi-screem Display Controller가 2000.12.29 개정전 법률(제6294호)의 텔레비전영상 투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 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의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15 (2000. 12. 29 개정전이며 현재는 10/100임) (1) 텔레비전영상투사기 및 그 스크린 (2000. 12. 29 개정전임) (1)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 2000. 12. 29 개정후)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 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 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 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높은 세율 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나. 유사 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46016-119, 2001.05.03 【질의】관제상황 시스템 구축을 위해 당사가 수입하는 물품 주 핵심장비라 할 수 있는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콘트롤러(NDC : Network Display Controller)에 대해 국세청소비46430-162호에 의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재질의함. 【회 신】본건 질의물품 「Network Display Controller」는 컴퓨터 등에 의하여 생산되는 데이터/그래픽 자료를 통합관리ㆍ제어하여 모니터 등에 표출하여 주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으로서 개정전(2000. 12. 29)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 물품인 “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에 해당되지 않음. ○ 제도46016-11097, 2001.05.14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사진기 중 반도체소자 촬영용ㆍ현미경용ㆍ의료용은 특별소비세가 과세 제외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정 은 물품선전 팜플렛이나 수입업자의 해설자료에 의존하여 판단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용도로 제조 된 것임에도 사용자(구입자)가 일반사진기의 용도로 쓸 수 있으므로 이는 실제 용도 에 따라 과세물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며, 2. 이러한 판정은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세관장 (국내물품인 경우에는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실물을 분석ㆍ분해 하는 등(또는 별도의 검사 기관에 의뢰) 물품의 특성 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수요자가 누구 인지를 시장조사 한 후 사실 판단할 사항 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