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농수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의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중개업으로 보는 것이나, 축산물을 매수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518, 2001.10.22)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삼46015-10518, 2001.10.22
※ 서삼46015-11911, 2002.11.07
1. 질의내용 요약
수산물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당사)로서 원재료에 해당하는 수산물을 어민에게 직접 구매하는 것이 수급과 업무의 번거로움 때문에 중간수집상을 매개로 하여 중간수집상이 어민에게서 수산물을 수집하여 당사에 공급하고 당사는 중간수집상에게 수산물의 구입대금과 수수료(수산물 구입대금의 3%)를 합한 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중간수집상은 수수료는 자기가 취하고 수산물 대금은 해당 어민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거래행위가 위ㆍ수탁거래에 해당하여 중간수집상에게서는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수산물에 대하여는 어민에게 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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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