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감자(30:1)된 경우 및 파산선고 후 출자전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1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 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8, 2000.01.06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 2000.01.06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이하 “갑”)가 ○○(주)(이하 “을”)의 부도로 공급한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을”은 부도 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 관할법원으로 정리계획 인가를 받았음. “갑”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 중 일부는 현금 또는 수익권 증서로 회수하고 나머지는 정리회사 출자전환과 동시에 감자(30:1)된 경우 당해 출자전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및 파산선고 후 출자전환분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 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 ⑥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 12. 31 신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3. 사망ㆍ실종선고 4.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7.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직제개정)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8, 2000.01.06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등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해 미회수 매출채권등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에 규정된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회사정리계획 인가 결정 내용의 지불조건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69, 1998.03.13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상의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동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