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의 공동사업자등록증 교부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0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임.
[회신]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허가(신고)된 사항과 다른 사실 (귀 질의의 경우 “안마사가 아닌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하여는 허가(신고)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2호 의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 1인과 그 외 2인이 3인 공동으로 안마시술소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형태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여 공동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이하생략)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ㆍ사업등록신청서 사본ㆍ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997.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1997. 12. 31 개정)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7. 12. 29 신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2. 10. 28 신설) ③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