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0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548, 1998.03.24)외 3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8, 1998.03.24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생략.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갑)가 건설업자(을)로부터 신축한 상업용 건물을 분양받아 타인(병)에게 임대하려는 경우로서 당해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시기(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사실관계) 1. 매수인(갑)과 매도인(을)과의 분양계약내용 - 계약금 지급일자 : 2002.09.14 - 중도금 지급일자 : 2002.10.17 - 건물준공일자 : 2002.12.20 - 실제 잔금지급 예정일자 : 2003.01.05(입점일) - 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일 : 2003.01.10 2. 매수인(갑)과 임차인(병)과의 임대차계약 내용 - “병”의 사업개시일 : 2003.01.20 - 부동산임대 계약일자 : 2002.10.20 - 임대대가(월세) 지급 기준일자 : 2003.01.20(병의 사업개시일부터) 3. 임차인(병)은 사업개시를 위하여 건물 준공전 내부시설 사업자와 2002.10.25부터 내부시설공사를 착수하였으며 “병”의 사업개시일 이전에 완성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중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548, 1998.03.24 1.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수회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계약내용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의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가를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되는 것 이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상가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2. 생략. ○ 제도46015-11929, 2001.07.06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 제도46015-12252, 2001.07.1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매수인에게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전에 당해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용ㆍ수익일을 거래시기로 보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ㅈ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