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을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19, 1998.05.26)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 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갑)이 외국선주(을)와 선박(어선)건조수출계약에 의하여 선박을 건조하던 중 “을”이 자기가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불한 선박공급물품(무환수탁가공수출)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로서 그 반입조건은 DELIVERED DUTY PAID(DDP : 지정목적지 관세지급인도)조건으로서 “을”은 국내의 수입대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 물품이 “갑”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수입통관만 진행하며 수입서류(INVOICE, PACKING, BILL OF LADING)상 물품의 목적지 및 수입자는 “갑”으로서 세관으로부터 “갑”이 수입면장과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갑”이 교부받은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사항) 1. 수입대행업체는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선납하고 선주에게 받기로 함.
2. “갑”과 “을”의 선박건조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에는 선주공급물품은 제외되어 있으며 가공비만 포함되어 있음.
※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 인도조건)
㉠ 물품이 수입국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인수가능하게 된 때 매도인의 물품 인도의무가 종료
㉡ 매도인은 수입국내 인도지점까지 운송 및 수입통관 관련 모든 비용 및 위험을 부담
하므로 매도인에게 있어 최대의무 부담조건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119, 1998.05.26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장비를 임차하고 동 장비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장비수입에 관련된 통관비용(관세, 부가가치세 포함)을 당해 외국법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동 사업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808, 2001.05.31
【질의】가. 당사는 국제화물운송주선업체임.
나. 당사가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수입화물을 D.D.P(DELIVERY & DUTY PAID) 조건으로 의뢰를 받아 당사 명의로 수입통관 국내운송하여 화물을 수하주에게 인도하고 그 대금을 외국의 사업자로 수금할 경우
(질의) 당사가 수입통관시 세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의 환급여부
【회신】
국제복합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 이 외국사업자 “을” 로부터 수입화물을 인수하여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하여 국내 수화주 “병”에게 운송하여 주고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바는 경우 “갑”이 수입화물 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갑”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갑”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를 수입
하고 당해 수입재화를 병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