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에 공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도 과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0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1265.1-78,1982.01.08 및 제도46015-12416,2001.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8, 1982.01.08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는 1991년도에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공장 및 부수토지를 취득한 바 당초 취득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았지만 재무제표상에 기재하고 감가상각 등의 비용처리를 한 사실없음. 2000년도에 공장이전 때문에 공장 및 토지를 매각한 바 이 경우 과세거래(세금계산서교부)해당여부와 주상복합 건물의 자가건물에서 구멍가게를 영위하면서 결산신고시 제무제표상에 건물계상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매각한 경우도 과세거래(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경우도 매입세액 공제받은 사실이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 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78,1982.01.08 사업자가 사업에 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귀 질의의 경우 공장건물)을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2416,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ㆍ취득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양수자의 사업자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 같은법 같은조 제6항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