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기계장치 구입 후 외국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30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4.02.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 1994.02.03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광학기계를 제조하는 법인이 중국 현지에 세워진 합작기업에 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국내에서 기계장치를 구입(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기계장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매입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0, 1994.02.03 【질의】 당 업체의 매출처인 ○○모직공업사는 92.10.15일자로 개업후(93. 6. 18)자 세금계산서 교부분)기계를 별첨 수출면장사본 내용과 같이 수출한후 93. 8월말경에 당업체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여 설비투자에 따른 환급을 요구하였던바 ○○세무서에서는 ○○모직공업사에 투자한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환급할 수 없다고 하는바 이 경우 ○○모직공업사로서는 중국합작공장에 반출된 것이므로 수출로 보아 환급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을 받을수 있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회신바람. 【회신】 (전략)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게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부가46015-424, 1996.03.04 사업자가 국내에서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여 외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및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출하는 내국물품의 시가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