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803, 1999.12.03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803, 1999.12.03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인도네시아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시공건설 중인 ○○ 우회도로의 설계 및 감리를 수주하여 현재 국외에서 당해 용역을 수행 중이나 대금결제를 제3국에서 외화로 지급전후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와 영세율 첨부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 1의 5. (이하생략) 2.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803, 1999.12.03 【질의】 1) 국내사업자인 내국법인(A법인)이 일본에 전시를 위해 (계약서상 행사장소는 일본표시) 인테리어공사를 내국법인(B법인)에게 공사를 발주하고 B법인이 다시 내국법인(C법인)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을 때(공사결재는 B법인이 국내에서 원화로 결재했음) 전시공사 발주자 A법인과 B법인 사이는 영세율이 되는지 또 B법인과 C법인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경우 C법인은 영세율이 되면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하는 것임. ○ 부가46015-4040, 1999.10.04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국내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국외에서 설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