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소금 및 단순가공식품(김치)을 원재료로 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2. 1. 1. 이후 공급받은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 질 의 ] |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음식용역창출에 필요적인 소금과 단순가공식품(김치)을 구입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2.1.1. 이후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구입한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의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