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의 교부라 함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우편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에게 도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소매업자,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도매업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은행의 지점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법인)과세자가 도매업의 경우 식당업을 영위하는 간이 및 일반과세자를 대상으로 식자재 원부재료를 판매(회원제)하며, 일부는 밴더상(사업자등록증 없이 이동 차량을 통해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서 매출형태는 전액 POS시스템에 의하여 전산 관리되고 있는 바,
(질의사항) 과세되는 재화의 도매업과 관련된 사항임
○ 정상적인 재화공급이 있는 거래로 당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이 자필 제출한 주소(또는 사업장, 별도의 안내문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정보변경시 당 법인에 통보할 것을 고지함)로 공급받는 자에게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주소 불일치 또는 수취거부로 인해 공급받는 자에게 미도달되어 발생되는 반송분을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신고ㆍ납부한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미도달된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