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793, 1999.12.03)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양도당시의 현황, 양도양수후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 부가46015-4793, 1999.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업(1층~3층)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4층~7층)을 겸영하는 법인의 지점이 당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ㆍ양수 후 지점은 본점으로 이사하고 양수인은 개인일반과세자로 당해 건물 전체(1층~7층)를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 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793, 1999.12.0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은행업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중 과세사업인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실질적으로 승계시킨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46015-1155, 1997.05.23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 규정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2. 사업의 양도 당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부가1265-165, 1983.01.26 법인설립목적과 사업자 등록증상 부동산 임대업과 기타사업이 사업목적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 건물,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 그 사업장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지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