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27, 1994.02.21., 부가4265-65, 1985.01.11 및 제도46015-10576, 2001.04.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7, 1994.02.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인 갑은 2001년 11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며, 1, 2, 4층은 근린생활시설로 3층은 유흥시설로 건물 준공을 필하였음. 이후 갑은 갑의 배우자에게 1, 2, 4층을 2002년 12월 6일자로 증여하고 등기를 필하였음. 3층은 지방세 중과세(취득세) 및 등록시 지출되는 자금 부담으로 인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자금이 호전될 때 증여키로 하였음(30일 이내 3층의 증여등기 가능함) 증여시 모든 임대보증금 수증인(갑의 배우자)이 승계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함.
□ 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건물 전부를 일시를 배우자에게 증여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 위 경우 부동산 임대건물의 일부(1, 2, 4층)를 먼저 증여하고 시차를 달리하여 3층을 증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생략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7, 1994.02.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사업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
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 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1265-65, 1985.01.11.
조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자산 중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만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등기를 마친 후 현물출자한 자산이외의 자산으로 계속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을 당해 신설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현물출자한 건물 및 기계장치와 설립등기를 마친 신설법인에게 양도한 개인사업의 잔여재산에 대하여는 각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제도46015-10576, 2001.04.17.
1. 사업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과세사업에 관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등을 증여하고 사업을 양도
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 조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에 관한 증여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