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추진약정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방법 및 사업장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6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9, 1997.01.06)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 1997.01.06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현 :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청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제1주택조합으로 받은 후 당해 제1주택조합 인가시 조합원 자격미달자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필지에 제2주택조합으로 별도로 설립인가를 받아 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로서 동 설립인가에 불구하고 공동사업추진약정서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및 사업장을 어디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건설하여 분양ㆍ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9, 1997.01.06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현 :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2465, 1994.12.06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시 ○○동 소재 사무소에서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분양계약과 중도금 및 잔금수납 등 모든 분양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무소를 실질적인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9-10565, 2001.04.12 1.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도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거래당사자간의 단순한 채권ㆍ채무 등 그 이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한 형식적인 동업계약은 당해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출자 및 사실상의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300, 1996.02.16 주택조합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조합을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669, 1993.09.07 1. 등기되지 아니한 재건축조합이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규정되어 잇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56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당초 소유지분 상당의 자산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