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복지복권판매계약서가 대행용역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판매계약으로 적합한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158, 2000.05.24 및 부가46015-737, 1998.04.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8, 2000.05.24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53조에 규정에 따라 복지복권을 발행ㆍ판매하여 오던 중 금년 세무감사시 공단과 판매인들과의 복권판매에 따른 계약은 복권 판매계약이 아닌 복권판매대행용역 계약이라 하여 판매인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됨. ○ 이에 공단은 금년 6월부터 판매인들과 체결한 복권판매 계약서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변경된 “○○복권 판매계약서”가 대행용역 계약이 아닌 실질적인 판매계약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문의함. □ 변경된 “○○복권 판매계약서”의 주요 변경내용 ○ 명칭 : ○○복권판매용역 대행계약서에서 ○○복권 판매계약서로 변경 ○ 담보의 성격 : 담보물이 판매수수료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매입대금을 담보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 ○ 복권의 소유권 : 판매한 복권은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이 구매자에게 있음을 명시 ○ 반품 및 교환 : 회차별 판매기간 내에 판매되지 아니한 복권에 대하여는 반품 및 다음 회차로의 교환 불가 ○ 세금부담 :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세금 등의 제반 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 아니함 ○ 복권의 구입대금은 복권 구입시 지불하여야 하고 반품이 없으므로 사후 정산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58, 2000.05.24. 사업자가 복권발행자 등과 복권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737, 1998.04.16. 사업자가 복권발행업자로부터 복권을 일정한 가액으로 인수하여 소매인 또는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인수한 복권대금을 당첨복권과 현금으로 지급하며 미판매복권의 반품이 제한되어 있고 판매방법(소매, 도매)을 당해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복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복권발행업자와 복권판매업무 대행계약의 형식과 내용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