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1900, 2001.07.0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1900, 2001.07.04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함)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000-0000~0)에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전문관리업자가 월정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주상복합건물인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로서 인건비 등을 포함한 일반관리비 발생비용을 관리비 명목으로 징수하는 경우 당해 주택전문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3【부동산임대시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900, 2001.07.04
【질의】(질의 1) 건축법에 의거 업무시설로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1년말 준공예정인 주거형 오피스텔 1,100여세대의 『○○구○○』의 경우에도 상기 조항에 의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이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지 여부
(질의 2) 만약, 해당되지 않는다면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제2호에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라고 규정한 공동주택의 범위
【회신】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의 2ㆍ제4호의 3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10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업무와 주거를 함께 하는 건축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을 말함)은 당해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참고로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주택관리령의 소관부서인 건설교통부 주택관리과(000-0000~0)에 문의 바람.
○ 부가46015-2751, 1997.12.16
【질의】오피스텔 입주자(소유자는 별도)가 결정한 관리사무소 소장이 관리비를 입주자로부터 징수하여 시설직급여, 경비직급여, 청소직급여,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오피스텔 관리비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1.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 등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받는 관리비와 이용자로 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공공요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동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부가46015-1264, 1996.06.26
사업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집합건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고 주차장이용자로부터 받은 금액(주차료)을 차감하여 관리비를 받기로 한 경우
관리용역의 공급에 대한 총대가(귀 질의의①의 금액)를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