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매출자료와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등집계표와의 차액이 경정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7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39, 1999.01.08 및 제도46015-12519, 2001.08.0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 1999.01.08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등 집계표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을 집계하여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있음 -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 매출장부에는 매일 매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내역이 건별로 기장되어 있고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은 매출장부상 총금액을 기입하여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을 신고 납부하였으나 착오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등 집계표에 매출장부상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보다 과소기입하여 제출하고,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도 과소기입한 금액으로 적용받았을 경우, 추후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매출자료와 착오로 과소기입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등 집계표와의 차액을 매출장부상 기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누락으로 경정하는 것인지 여부가 알고 싶어 문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 1999.01.08.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오류가 있는 경우 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 제도46015-12519, 2001.08.0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상 임차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에 의하는 것으로, 이를 전액 신고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 경정 및 수정신고사항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1서2660, 2002.01.05. 신용카드매출자료상 금액과 신고한 신용카드매출액과의 차액이 기신고한 현금매출분에 포함된 것으로 입증 안되므로 그 차액을 신용카드매출액의 누락으로 보아 과세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