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633,1996.04.03 및 부가46015-4024,1999.09.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33, 1996.04.03
1. 사업자가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행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표현과 형식을 빌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골재판매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귀 질의의 수수료)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
| [ 회 신 ] |
| 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토목공사 중에 부산물(모래)이 발생되어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로 하여금 모래를 채취하여 그 판매 수익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전액예치하고 시공자는 모래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운영으로 이득금을 남기고 발주처는 모래판매 수익금액으로 수익을 남기려 함.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자로 하여금 위탁판매하게 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예상 수익금을 정해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 당해 수익금의 과세대상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633,1996.04.03
1. 사업자가 지방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행판매하는 골재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의 공급이 아니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당해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대행하는 것으로 표현과 형식을 빌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골재판매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매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치금(귀 질의의 수수료)을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골재채취 및 판매를 위탁받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4024,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