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424, 2000.10.09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3424, 2000.10.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현 재화만 해당됨)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과 관련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건설)로부터 외국법인이 폐열회수장치부문을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 다른 국내사업자가 당해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설비(HRSG)를 제작하여 트럭 등으로 인도하면 설치는 ○○건설이 수행함. 설비납품에 따른 대가수령방법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당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2001.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지점ㆍ사무소 또는 영업소 (1998. 12. 28 개정)
2. 상점 기타의 고정된 판매장소 (1998. 12. 28 개정)
3. 작업장ㆍ공장 또는 창고 (1998. 12. 28 개정)
4. 6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장소, 건설ㆍ조립ㆍ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1998. 12. 28 개정)
5.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424, 2000.10.09
사업자가 국내에서 공장건설(플랜트)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공장건설에 소요되는 재화 또는 용역(현 재화만 해당됨)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공장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880, 1997.12.24
1.
법인세법 제56조
(현 제94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둔 외국법인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에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국일 46017-370, 1997. 12. 15)을 참조바람.
(참조 : 국일 46017-370, 1997. 12. 15)
1. 내국법인과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한 미국기업이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국내의 여러 건설현장에서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현장 단위별로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는 한ㆍ미조세조약 제9조 및
법인세법 제56조
(현 제9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됨.
2. 다만, 계약의 내용, 건설현장의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건설현장 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건설현장을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