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시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회신내용(재경부 소비46015-347, 2002.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당사가 관광지 조성을 위해 민자투자한 해저테마수족관 및 부속시설을 설치 준공하여 당해 시설물을 20년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기간 경과 후 당해 시설물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②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3의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시설의 건설용역 (2001.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재경부소비46015-347, 200212.12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의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약정하고,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 시설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ㆍ수익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가 되는 것임.
○ 재경부소비46015-209, 2002.08.08
사업자가 신축한 건물의 준공검사 후 그 소유권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당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른 재화공급에 해당하며, 그 공급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된 때임.
○ 서삼46015-10355, 2001.09.27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터미널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체납하고 그 대가로 향후 일정기간 동 시설물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의한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그 공급시기는 당해 기부채납 확정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