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753, 2001.04.24 외 4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업 법인이
1. 국민주택규모의 집단주택 사업지구와 그 외 사업지구 도시기반시설로 구분된 공동주택지를 취득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4항
에 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 토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이행하는 경우 계산서를 수취하는지 여부
2. ○○공사로부터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대지, 임야 등의 공동주택지를 취득하여 토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하고 있는 바, 부산물로 토사석 채취를 하는 경우 업태ㆍ종목 추가 및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제도46015-10753, 2001.04.24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하도급 계약에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건설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 부가46015-1348, 1995.07.21
건설업법 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 택지(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단지내의 도로ㆍ상수도ㆍ조경ㆍ어린이놀이터ㆍ운동시설 등의 택지 포함)조성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용건물등을 신축하기 위한 택지조성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ㆍ납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여 착오 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022, 2001.07.05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므로 물ㆍ흙 등은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01, 1993.09.10
부동산임대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 굴착공사를 하던 중 상품성 있는 모래 및 자갈이 발견되어 건축주(부동산임대사업자)의 책임하에 모래 및 자갈을 채취하여 판매하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광업중 토사석 채취업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1235-2875, 1977.09.13
토사석 채취업은 광업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