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 주선 및 그에 따른 자금지원ㆍ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 양수도 주선 및 그에 따른 자금지원ㆍ대출중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동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 의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상호저축은행법을 근거로 신용계업무 및 신용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대출 등으로 주업무로 설립된 사업자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부실건설회사의 아파트사업권의 양수도를 주선하고 그에 따른 양수도 자금지원 및 제1금융권 대출중개, 분양승인 완료시까지의 각종 비용의 대출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서 대출취급수수료(프로젝트 파이낸싱 수수료)를 수취하였는 바, 당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2000. 12. 29 개정)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2 【금융ㆍ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영 제33조 제4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이라 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의 대여용역(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상호저축은행법(개정 2001. 3.28 법률 제6429호)
제11조 (업무) ① 상호신용금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5ㆍ1ㆍ5, 98ㆍ1ㆍ13 법5501, 99ㆍ2ㆍ1, 99ㆍ5ㆍ24, 2000ㆍ1ㆍ28]
제11조 (업무) ① 상호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ㆍ계속적으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개정 95ㆍ1ㆍ5, 98ㆍ1ㆍ13 법5501, 99ㆍ2ㆍ1, 99ㆍ5ㆍ24, 2000ㆍ1ㆍ28, 2001ㆍ3ㆍ28] [시행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1. 상호신용계업무
1. 신용계업무
2. 신용부금업무
3.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4. 자금의 대출업무
5. 어음의 할인업무
6. 내ㆍ외국환업무
7. 보호예수업무
8. 국가ㆍ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
8의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제1호 내지 제8호의2에 부대되는 업무 또는 제1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
○
상호저축은행법
부칙 [2001ㆍ3ㆍ28]
제2조 (상호신용금고의 명칭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호신용금고법ㆍ상호신용금고 또는 상호신용금고연합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호저축은행법ㆍ상호저축은행 또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