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정세금계산서의 경정청구에 대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23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12, 1998.06.18 및 부가46015-1135,1998.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312, 1998.06.18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광호텔의 숙박용역 공급대가에 대하여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한국사무소가 본사로부터 숙박요금을 지급받아 대신 지급한 경우 영의 세율 적용받는다.’ 라는 귀청의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당초 거래시 폐사는 공급자에게 일반거래로 하여 부가세 10%를 거래징수당하고 공급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착오로 일반 과세표준(기타매출)으로 하여 신고납부한 바, 당해 거래에 대한 회신내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로 판정됨 따라 과다신고납부한 부분에 대하여 경정청구시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네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 12. 22 신설)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1994. 12. 22 신설)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⑥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4. 12. 22 항번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312, 1998.06.18 영세율 적용 대상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35, 1998.05.27 사업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영세율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 또는 착오로 매출과세표준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