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국내은행으로부터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정보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 거래 및 계좌이체 거래시 거래 건별로 일정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질 의 ] |
| 정보통신기기 제조판매․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국내은행과 업무제휴(출자관계는 없음)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고 아울러 그 현금인출기에 현금 주입(현금입출에 필요한 은행온라인 망은 거래은행이 제공하며, 고객이 현금인출시 실시간으로 해당법인의 계좌에 입금조치함) 및 유지보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가 면세하는 금융․보험용역 해당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