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8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근로자복직본법 제4장(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21조(신용보증지원 및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이를 보증하고 당해 근로자로부터 같은법 제23조(보증료)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를 근로자로부터 받는 경우와 당해 공단이 해당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이로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보증료와 손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8. 생략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