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근로자 신용보증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근로자복직본법 제4장(근로자 신용보증 지원) 제21조(신용보증지원 및 대상)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이를 보증하고 당해 근로자로부터 같은법 제23조(보증료)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를 근로자로부터 받는 경우와 당해 공단이 해당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이로부터 근로자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손해금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보증료와 손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9. 생략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 8. 생략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