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공품의 반출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8
제품의 제품공정 중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1265.1-2623, 1981.10.07. 부가46015-1703, 1996.08.24. 및 부가22601-1175, 1990.09.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2623, 1981.10.07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그 제품공정이 2이상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제품의 제품공정 중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을이 생산한 제품의 판매를 전담할 예정으로 갑은 을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매출거래처가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관계로 몇 개의 지역거점도시에 매출을 관리하는 사원을 근무하게 하면서 수주활동, 수금 및 신규업체 개발등의 매출처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임. - 갑의 경우 매출처관리사원이 각 지역에 근무하지만 수주한 해당 물품의 매출은 매출처 관리사원이 근무하는 장소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로 바로 운송이 되고 또한 근무사원의 사무용 비품외 어떠한 판매시설도 없음. - 이 경우 매출처관리사원의 근무지를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을이 제1공장에서 생산한 재공품을 제2공장으로 반출하여 제2공장에서 원재료로 사용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당해 재공품의 반출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생략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3.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7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생략.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1265.1-2623, 1981.10.07.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그 제품공정이 2이상의 사업장에 걸쳐 있는 경우 당해 제품의 제품공정 중 일부를 거친 재공품을 제품완성을 위하여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03, 1996.08.24. 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본사가 영업소를 설치하고 영업소에서는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가 제시한 판매조건에 따라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수령 후 본사송금, 할부판매시의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판매하는 자동차는 본사에서 직접 인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업소에서 매매계약의 체결 등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영업소만을 위한 창고, 하치장 또는 전시장 등에 보관 또는 진열된 자동차를 직접 고객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영업소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 그러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소와 고객이 체결하는 계약내용, 상품의 인도 등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22601-1175, 1990.09.06.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본사의 지시에 따라 판매업무에 수반하는 상품의 수주나 대금영수, 주문처와의 단순한 업무연락만을 취급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장인지 하치장 또는 연락사무소인지 여부는 관련사실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무부 소비46015-134, 1994.06.21. 자동차회사의 영업소가 영업사원을 상시 주재시키면서 본사가 제시한 판매조건에 따라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및 매매대금의 영수후 본사송금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영업소와 고객이 체결하는 구체적인 계약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