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7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위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회사가 지입차주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 민원인은 지입회사가 지입료(관리료) 수입에 대하여 매분기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고, 자격증의 명의만을 임대한 수입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자료로 신고하는 경우 당해 신고서를 받아주는 취지에 대하여 1차 및 2차 질의를 하고 당해 회신에 대하여 국세청은 질의회신을 기피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2002. 11. 19.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며 감사원은 국세청에서 처리하도록 오이00000-0000(2002.11.22)호로 이첩된 사항임. ※ 당해 질의는 2002. 09. 03. 접수된 1차 동일내용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서삼46015-11571(2002.09.16)호로 회신한 사항이나 질의자는 회신한 내용을 법령과 자료를 참조하여 임의적 판단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라고 하여 2002. 10. 22. 재질의 하였으며 당해 내용에 대하여 아래의 2차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기회신 한 사항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46015-531, 2001.0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4163, 1999.10.13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15조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은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부가1235-3113, 1977.09.30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