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습지 회원에게 온라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7
온라인상으로 학습지 회원에게 당해 학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상담 건수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이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고용함이 없이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 온라인상으로 학습지 회원에게 당해 학습지와 관련된 전반적인 상담용역을 제공하고 상담 건수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학습지를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학습지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학습지를 판매함에 있어 학습지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자와 계약에 의하여 상담건수에 따라 일정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학습지 회원들에게 각자의 집에서 컴퓨터 온라인상으로 학습/숙제도우미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2. (이하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 (카) (이하생략) (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 ④ 제32조 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제4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 (타) 및 제58조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