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38, 1996.08.27 및 부가 기본통칙 16-58-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8, 1996.08.2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제조장과 본사 등과의 거래(내부거래)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장의 매출과 본사 등의 매입이 중복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매장 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고 ○○시에도 생산공장을 두고 있는 총괄납부업체임. ○○ 본사에서 ○○공장의 생산 및 납품수량을 포함한 회사전체 수불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또한 ○○공장에 대한 주문 등의 수량과 수금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공장은 본사 지시에 떠라 제조 및 납품을 하고 있음. 이 경우 ○○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되는 제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738,1996.08.27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본사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제조장과 본사 등과의 거래(내부거래)에 있어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조장의 매출과 본사 등의 매입이 중복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매장 공급 등으로 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키는 것임. ○ 부가 기본통칙 16-58-4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제조장과 직매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 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직매장 등으로 세금계산서(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매장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8. 8. 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