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이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어 법원행정처장 등이 발행한 수입증지에 대한 금융기관의 판매대행용역은 2002.01.01.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승차권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2001.12.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의 개정으로 “수입인지 판매대행용역”이 면세로 전환과 관련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입증지와 철도승차권”의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개정 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수입인지ㆍ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2000. 12.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
(개정 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신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2001. 12. 31 개정)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2000. 12. 29 신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2000. 12. 29 신설)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