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무인전자경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총 164세대의 공동주택단지로서 입주 후 빈번한 도난사고로 단지 전체세대(164세대)를 통합하여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부 전문무인전자 경비업체인 법인사업자(○○(주))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통합경비 시스템(○○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2002.09.01부터 경비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당해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계약내용)
1. 계약기간 : 2002.09.01 ~ 2008.08.31(만 6년)
2.월정이용료 : 6,5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설치공사료는 면제
- 월 용역비 세대당 40,000원 × 164세대 = 6,560,000원
3. 제공서비스 : 세대별 방법시스템, 공동현관 출입통제 시스템, 인터폰 통합 시스템, 외곽 적외선 감지 시스템, 화상감시 시스템
- 서비스 조건 : 공동주택 ○○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와 같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
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
한다. (2002.8.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08.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
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8.26. 법률 제6708호)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다만, 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제105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0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8.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 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67, 2002.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개정으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이 면세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법 제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면세전용으로 인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재계산하는 것이며,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와 독립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