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결제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의 과ㆍ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6
사업자가 조성한 자금으로 신용카드 사용(매출)대금을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 지급(자금대부)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조성한 자금으로 신용카드 사용(매출)대금을 신용카드 가맹점에 선 지급(자금대부)하고 신용카드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표준산업분류 : 65929)”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당해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대금지급관계 및 신용카드회사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신용카드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신용카드회사에 그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평균 3.6%이며 대금 입금기간이 2~4일이 걸리는 바, 국가유공자 등으로만 구성된 단체인 법인(갑)이 신용카드가맹점(을)과 신용카드회사(병)와의 사이에서 카드대금을 먼저 “을”에게 즉시(당일) 결제하여 주고 나중에 “병”에게 결제대금을 받는 경우로서 이 때 지금까지의 카드결제대행회사와는 달리 즉시 결제로 인한 추가수수료(“병”이 받는 가맹점수수료 외 추가로 받는 수수료)는 “을”로부터 받지 아니하며 ○ “갑”은 “을”로부터 받은 3.6%의 금액 중 2.7%를 “병”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0.9%를 갖게되는 것으로 이 중 0.2%는 즉시지불수수료로 은행에 지급하며 그 나머지 0.7% 가 수수료 이익이 되는 것임 (질의사항) 상기의 사실관계에 있어서 “갑”이 신용카드결제대행을 하고 “을”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의 과ㆍ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2000. 12. 29 개정) 17. 그밖의 금전대부업 (2000. 12. 29 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3-3【신용카드와 관련된 용역】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률의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세한다. (1998. 8.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