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에 대한 기재사항의 전부나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업자가 수출용 재화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함에 있어서,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구매확인서를 영세율 첨부서류로 제출한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001. 3. 31 개정 ;
대외무역법시행령
부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③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 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의 3.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1조 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 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