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한미군사령부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비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4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의 세율 적용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1961, 2002.11.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입시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조세법령 등을 참고하시어 사실관계를 보완(수입의 주체 등)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1961, 2002.11.16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방부가 주한미군이 건설한 ○○(○○) 시설물 일체를 주한미군으로부터 이양받아 이를 ○○공사(갑)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주한미군의 유류수송과 저유용역을 전담시켜 운영해오고 있으며 용역대가는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있는 바, ○ 앞으로는 ○○의 유류수송은 “갑”이, 유류저장은 (주)○○(을)로 하여금 분담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로서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는 유류수송ㆍ저유ㆍ저장 등 ○○관리에 관한 일체의 용역을 국방부, 갑, 을, 주한미군사를 당사자로 하여 ○○에 근거한 계약(1992년 한미간에 체결된 “○○이양합의각서” 및 “2000.8월에 체결한 ”한ㆍ미 기술계획“에 근거함)을 체결하는데 잠정 합의하였으며 ○ 앞으로 당해 계약이 체결되면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 북미국장과 미 제7공군사령관이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용역이 수행되면 “갑” 및 “을”이 주한미군사에 월 또는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비를 청구하게 되며 주한미군사는 국방부의 확인하에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인 바, (질의사항) 1. 상기의 경우로서 “갑” 및 “을”이 주한미군사로부터 수령하는 용역비가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영세율 또는 면세여부) 2. 미국정부(대리인 포함)가 주한미군 또는 국제연합군이 사용할 석유제품을 한국내로 수입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ㆍ국제기구ㆍ국제연합군 또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② 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10. 생략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2. ~ 13의 2. 생략 14. 제6호 내지 제13호 이외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경감의 경우에는 경감되는 분에 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3조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1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 7.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12조 제2항 제14호에 규정하는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 2. ~ 14. 생략. 15. 관세법 이외의 법령(조세특례제한법을 제외)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 16. ~ 17의 2. 생략. 18. 기타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과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철도용 내연기관ㆍ디젤기관차 21. ~ 22.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의 범위】 영 제46조 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6에 규정된 물품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2【수입계산서】 ① 법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211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2. 31 신설) ②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1961, 2002.11.16 국내에 주재하는 미국군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