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 관련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과 토지를 2002. 9월에 매입하고 동 건물을 철거하여 철거비용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
- 기존건물매입과 철거비용관련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