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463, 2001.10.15., 부가46015-959, 2001.06.29. 및 부가46015-2851, 1999.09.1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반관리비등의 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동령의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463, 2001.10.15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이 지금까지 유효한지와 동법의 개정내용이 있다면 개정된 법령 1부를 부탁드림.
- 당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청소를 외부용역으로 하였다가 2002년 1월부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영하기로 의결하였고 관리사무소에서는 청소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직영으로 청소를 하고 청소비(청소원 인건비)를 관리비로 징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지 여부 및 청소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에 편입시키고 청소용품비, 청소원 피복비 등을 청소비에 부과하여 청소원 인건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관리하여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10.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ㆍ제4호의 4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8.26 후단개정)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2. 8. 26 개정)
4의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비용역 (2002. 8. 26 신설)
가.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동법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④ 생략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 및 제4호의 3에서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2001. 6. 12 신설)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2001. 6. 12 신설)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2001. 6. 12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삼46015-10463, 2001.10.15.
【질의내용】청소비를 청소업자에게 용역으로 지급시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나 청소를 직영으로 할 경우
청소원 인건비(관리사무소의 직원은 관리소장 이하 청소원까지 포함하며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동령 별표3 제2호에 규정된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46015-2851, 1999.09.17.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직ㆍ간접 노무비(인건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그 대가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전체대가로 하는 것임.
○ 서삼46015-11597, 2002.09.19.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법률은 2002. 8. 26. 이후 최초로 경비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