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611, 2002.04.1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업무특성상 거래처가 3,000 이상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 배부효율을 높이고자 업체마다 별도로 인터넷상 세금계산서를 조회/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발하여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출력 후 보관하면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3. 공급품목 4. 단가와 수량 5. 공급연월일 6. 거래의 종류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삼46015-10611, 2002.04.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그 거래시기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세금계산서 양식에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E-Mail에 의하여 전송하고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각각 출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