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2.13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895,1999.09.20 및 부가46015-1125,1993.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95, 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에 본사를 ○○시와 ○○시 및 ○○시에 영업소를 두고 전기자재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총괄납부업체로서 당사에서 ○○동 소재에 소관 제품의 검수, 보관, 생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원ㆍ부재료를 구입하여 임가공 하청업체의 위탁가공에 무상으로 사용케 하고 납품할 물량을 보관ㆍ관리케 하고 있음. 당 장소는 제조시설도 없고 생산직 인력도 없으며 다만 완제품 검수ㆍ출고때 일시적으로 직원이 근무하며 위탁가공업체도 자기의 사업장이 있는 업체는 자기사업장에서 생산 후 동 장소에서 검수 후 납품하게 하거나 자기의 사업체가 없는 경우 동 장소에서 가공케 하는 경우 당해 장소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납세지】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1977. 12. 30 개정)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 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사업자의 상호ㆍ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성명)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ㆍ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사업의 종류(이하 “인적사항” 이라 한다) 2. 하치장의 설치일자ㆍ소재지 및 소속구분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의 3 【하치장설치신고】 ① 영 제4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신고에 있어서는 당해 하치장을 둔 날로부터 10일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01. 4. 3 개정) ② 영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의 신고를 받은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은 10일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996. 3. 30 용어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95,1999.09.20 부가가치세법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판매 등 독자적인 거래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추어 타사업장의 지시에 의하여 재화를 반출하는 장소로서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125,1993.07.05 제조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나, 최종제품의 완성장소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1773,1998.08.07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과는 별도로 원재료의 구입이나 생산된 재화의 외부판매는 하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제조장에서 최종 완성하는 제품의 반제품만을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한 새로운 공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에 규정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